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의 필요성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에 무게를 두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10일 발부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