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리 퇴직연금 갈아탈까?” 내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 조회 가능해요

입력 2025-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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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보유 중인 상품을 새로 옮기려는 퇴직연금 사업자로 실물 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실물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현황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실물이전 현황 (금융감독원)

지난해 10월 시작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는 약 반년 만에 누적 8만7000여 건(5조1000억 원) 규모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며 퇴직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실물이전 방식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가입자는 기존에 가입한 은행, 증권, 보험 등 퇴직연금사업자(이관회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개설된 메뉴를 통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선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옮기고 싶은 사업자를 선택하면 된다.

여러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계좌를 지정해 조회해야 하며,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모든 퇴직연금 제도를 조회할 수 있다. 총 46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31개사를 대상으로 조회 가능하며, 자산관리업무만 수행하거나, 보험계약형 퇴직연금만 취급하는 사업자 등 제외된다.

이관회사는 가입자의 신청을 받아 조회 대상 회사들에게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 목록을 전송한다. 이를 통해 실물 이전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홈페이지에 가입자의 조회결과를 공지한다. 신청일 오후 3시 30분 이전 신청건이 다음 영업일에 전송되며, 이후 신청 건의 경우 2영업일 이후 조회 가능하다.

사전조회는 이관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또한, 실물이전 사전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실물이전을 결정했다면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정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조회 신청과는 별도로 실물이전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 계좌를 미리 개설하지 않고도 퇴직연금사업자별 실물이전 가능 상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가입자의 편의성이 한층 향상하고, 선택권이 확대할 수 있다"라며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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