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범 처벌수위 완화 재검토돼야

입력 2009-08-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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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 "밀수범에 대한 형벌 감경 초래"

정부의 관세제도 개편방안 중 관세범 처벌수위 완화 추진은 밀수범에 대한 형벌 감경만을 초래해 즉각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8일 정부의 개편방안 중“선박용품 무허가 하역과 환적 등 18개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시 처벌을 현행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은 “제도 개선으로 얻고자 하는 효과가 미미하지만 관세범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혜훈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은 이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줄인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과태료 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18개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준수의무자가 수입기업, 보세운송업자, 항공사, 선사 등 규모가 크고 관세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로서 일반 국민의 단순한 실수 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민권익 보호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위반행위 적발시 관세당국은 사법처리 대신 통고처분으로 종결하고 있어 현 제도로도 전과자 양산 가능성은 없고 과태료 전환은 밀수범에 대한 형벌의 감경을 초래하게 되는 등 문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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