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경찰서는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소방재난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결과, 화재 발화 지점을 1층 필로티 구조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천장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감식팀은 “천장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관찰됐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를 통해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식에는 총 33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문제는 화재가 시작된 지상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2014년 준공돼 당시 기준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1990년 16층 이상,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이후엔 6층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층 주차장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화재로 병원으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 3명(60대 남성 1명, 여성 2명)이 모두 숨졌다. 중상자는 9명, 경상자는 55명에 달한다.
경찰은 전기적 요인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스프링클러 외에도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전반에 대한 설치·작동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