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역사 속으로⋯보조금 공시·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입력 2025-07-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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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만에 폐지⋯무엇이 달라지나

보조금, 이동통신사 자율 공시로 전환
‘요금할인’·‘추가지원금’ 중복 적용 가능
지원금 조건은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정부, 금지행위 현장점검·시장 모니터링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주는지’에 대한 공시 의무도 폐지된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유통망 간 경쟁이 활성화되면, 이용자 혜택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보조금, 자율 공시로 바뀐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의무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사전에 공시한 지원금만 지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동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공통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동통신사는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한다.

또한, 기존에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유통망 차원의 보조금 경쟁이 가능해지고, 소비자는 각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총 지원금 규모를 안내받게 된다.

요금할인제는 유지⋯‘추가지원금’ 이중 혜택도 가능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요금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이용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두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금 조건 명시 의무화⋯이용자 차별·불완전판매 금지

마지막으로, 유통점에선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이동 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차별,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부, 시장 모니터링 및 후속대책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지난 6월까지 진행했다.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17일 행정지도했다.

또한,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해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 “이용자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향후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및 유통점의 개통 지연,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등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연말까지는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 대상 불완전 판매 등 이용자 피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라며 “특히 정보 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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