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71억 취소해야"

입력 2025-07-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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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국가철도공단이 A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2007만 원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국가철도공단이 사용료 산정에서 잘못된 법령 해석을 적용했다고 판단, 사용요율과 무상사용기간 등이 잘못 계산됐음을 지적했다.

A학교법인은 1999년 서울지방철도청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유지 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2004년에 복개구조물 설치를 완료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복개구조물의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사용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복개구조물의 공사기간에 대한 사용료 산정 오류, 부적절한 사용요율 적용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부과된 사용료는 위법‧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앞으로도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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