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쇼플렉스 소송' 대법 상고 포기… 3년 법정다툼 마침표

입력 2025-07-16 0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혈세 수억 투입에도 1·2·3심 모두 패소… "실익 없다" 손 들어

▲오시아관광단지(동부산관광단지) (연합뉴스)
▲오시아관광단지(동부산관광단지) (연합뉴스)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3년 가까이 끌어온 소송 끝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산도시공사는 15일 “쇼플렉스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상고심에 대해 법률적 실익이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사인 아트하랑이 사업 추진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도시공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데 이어, 지난 3일 대법원에서도 쇼플렉스 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아트하랑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로써 아트하랑은 쇼플렉스 착공·분양 등 일체의 사업 행위를 법적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패소를 넘어 공공기관의 행정 능력과 예산 운용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산도시공사는 소송 과정에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워 '혈세 소모 논란'을 자초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변호사 선임 보수 규정을 따르더라도 최소 수억 원이 지급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패소가 예상되는데도 고가의 로펌을 고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국민의힘·남구1) 의원은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에 도움은커녕, 무리한 소송으로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시업 지연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행사인 아트하랑 측은 도시공사의 일방적 주장으로 정상 추진되던 사업이 중단됐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트하랑 관계자는 “정상적인 법적 관계를 무시한 채 공기업이 무리하게 개입한 결과, 오시리아 관광단지 핵심 문화시설 하나가 3년 가까이 방치됐다”며 “사업 신뢰도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한편 부산도시공사 측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아트하랑의 사업 추진 능력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부지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정당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뉴욕증시, 유가·국채금리 급등에 하락…브렌트유, 100달러 돌파
  • 애플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 실물 모습
  • 이강인 선발 아틀레티코, 리버풀에 역전패…챔스 리그페이즈 경기 결과
  • 베선트 ‘3배 바이백’도 안 먹혔다⋯美 10년물 금리 3년 만에 최고
  • 올해 국산 신약 3개째…한미·셀비온까지 ‘5개’ 채울까
  • 코인거래소에 1조 베팅한 증권가…디지털자산 ‘혈맹지도’ 완성 [증권가 코인 전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4: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70,000
    • -0.61%
    • 이더리움
    • 3,362,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340,500
    • -2.74%
    • 리플
    • 1,886
    • -2.28%
    • 솔라나
    • 138,300
    • -1.78%
    • 에이다
    • 289
    • -2.69%
    • 트론
    • 461
    • +0.44%
    • 스텔라루멘
    • 245
    • -3.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00
    • -3.8%
    • 체인링크
    • 16,060
    • -4.97%
    • 샌드박스
    • 48.97
    • -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