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전쟁 확대…드론·태양광 소재 안보 영향 조사 착수

입력 2025-07-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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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따른 실태 조사
자동차·철강 등 이은 새 품목별 관세 가능성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항구 선적 컨터이너 앞에 정지 표시판이 보인다. 캘리포니아/로이터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항구 선적 컨터이너 앞에 정지 표시판이 보인다. 캘리포니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인기(드론) 및 관련 부품과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입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안보 위협을 따지는 이번 조사는 관세 부과로 이어지는 사전 절차로 철강, 자동차 등에 이은 새로운 분야로의 관세 확전 가능성을 예고한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연방관보를 통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드론과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과 파생제품도 포함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제품에 대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사에서는 미국 내 수요자가 특정 외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지와 해외에서의 과잉 생산 실태 등을 조사한다. 상무부 장관이 법에 따라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안보 위협으로 판단되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폴리실리콘은 중국 업체가 세계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견제가 이뤄져 온 품목이다.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이 많다고 보고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을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에 이은 새로운 품목별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에 근거해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구리 또한 해당 조항에 따라 내달 1일부터 50%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필요성을 조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주요 교역국에 무더기 관세 부과 서한을 발송하면서 내달 1일부터 발효될 새로운 수입세율을 통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는 이제 막 시작한 수준”이라며 “자동차와 철강 관세로만 1880억 달러(약 260조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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