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뮤직 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동의의결 의견 수렴

입력 2025-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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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 의혹받은 구글...'자진 시정 방안' 제출
프리미엄라이트 월 8500원 요금제 출시 예정
의견수렴, 전원회의 심의 후 동의의결 최종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에 유튜브뮤직을 끼워팔았다는 혐의를 받은 구글이 내놓은 신규 구독 상품 출시 관련 동의의결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는 15일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마련한 동의의결안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3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은 판매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심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올해 5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구글이 제안한 동의의결안에는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국내 소비자 및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 등이 포함됐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해당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절차다.

먼저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유튜브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상품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1만900원이 될 예정이다. 이는 국내 '유튜브프리미엄(동영상과 뮤직 결합상품)' 대비 각각 57.1%, 55.9% 수준이다.

이는 현재 유튜브라이트가 정식 출시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미 유튜브라이트 상품을 출시했거나 출시 예정인 국가들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선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고 그 결과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상품이 출시되는 만큼 상품 출시 조건이 다른 나라와는 차별돼야 한다고 구글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라이트는 올해 중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라이트'를 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글을 유튜브라이트를 출시일로부터 최소 4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4년 경과 후 해당 상품이 폐지된다는 게 아니라 가격⸱기능 등에 대한 공정위의 이행 관리가 4년간 이뤄진다는 의미다.

기존 유튜브프리미엄 가격도 그대로 유지된다. 구글은 현재의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약 1년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는 방안을 잠정 동의의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은 원칙적으로 동의의결의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잇따른 구독제 상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가격 유지 방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연장 무료체험 혜택도 제공한다. 신규 가입자나 기존 유튜브프리미엄 이용자 중 유튜브라이트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용자 누구나 2개월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판매사와의 제휴를 통해 75억 원 규모의 유튜브 라이트 가격 할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구글은 재판매사들에게 유튜브 라이트를 할인된 요율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판매사들은 유튜브 라이트 단독 할인 상품이나 유튜브 라이트와 다른 상품을 결합한 할인 상품 등을 출시할 수 있다. 또한 재판매사가 유튜브 라이트와 국내 음악 서비스 상품을 결합 판매해도 구글이 이를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내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육성하고 국내 아티스트들의 해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를 위해 1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절차 기간이 종료되면 구글과 잠정 동의의결안의 수정·보완 협의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허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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