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모(45) 씨는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용되어 원직복직을 하게 되었다면, 근로관계가 소급해 회복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한다. 사업주와 화해하면서 이직일을 변경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 때에도 ‘반환’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인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종인데, 실무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이를 반환해야 하는 애매한 상황이 가끔 발생한다.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사례에서는 산재 승인되면, A 씨는 치료비, 진료비 등 ‘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하는 동안에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재 휴업급여는 퇴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지만, 퇴사 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먼저 받고 있으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과오납지급금 처리 기준에 따라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휴업기간과 실업기간을 겹치지 않게만 하면 둘 다 수령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두 번째 사례는 원직복직을 하지 않고, 해고 일자의 변동 없이 위로금이나 합의금으로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 지원금 환수뿐만 아니라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등 금전적 불이익 조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근로자의 부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입사 신고 지연이나 개인 사정의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