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으려면?

입력 2025-07-13 18: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 양조업 회사에서 일하는 이모(58) 씨는 물탱크 청소를 하고 내려오다가 60cm 높이에서 떨어져 팔 골절로 수술을 하게 되었다. 치료 중인 A 씨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 뒤늦게 산재가 승인되었다. A 씨가 산재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이를 확인 후 산재보상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강모(45) 씨는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용되어 원직복직을 하게 되었다면, 근로관계가 소급해 회복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한다. 사업주와 화해하면서 이직일을 변경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 때에도 ‘반환’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인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종인데, 실무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이를 반환해야 하는 애매한 상황이 가끔 발생한다.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사례에서는 산재 승인되면, A 씨는 치료비, 진료비 등 ‘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하는 동안에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재 휴업급여는 퇴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지만, 퇴사 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먼저 받고 있으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과오납지급금 처리 기준에 따라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휴업기간과 실업기간을 겹치지 않게만 하면 둘 다 수령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두 번째 사례는 원직복직을 하지 않고, 해고 일자의 변동 없이 위로금이나 합의금으로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 지원금 환수뿐만 아니라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등 금전적 불이익 조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근로자의 부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입사 신고 지연이나 개인 사정의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78,000
    • -2.9%
    • 이더리움
    • 4,542,000
    • -3.28%
    • 비트코인 캐시
    • 850,000
    • -0.7%
    • 리플
    • 3,039
    • -3.68%
    • 솔라나
    • 197,600
    • -6.31%
    • 에이다
    • 620
    • -6.49%
    • 트론
    • 428
    • +1.66%
    • 스텔라루멘
    • 363
    • -3.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70
    • -0.68%
    • 체인링크
    • 20,310
    • -5.09%
    • 샌드박스
    • 210
    • -6.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