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8년만의 극한 폭염에 공사장 작업중단·냉방비 200억 긴급 투입

입력 2025-07-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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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39만 가구 냉방비 지원…무더위 쉼터·농업인에 보냉장구 지급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경기도)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는 118년 만에 수도권을 덮친 극한 폭염에 대응해 공사장 작업 중단,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폭염을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판단하고 김동연 도지사 지시에 따라 선제적이고 유효한 긴급조치를 마련했다”며 “공사장 안전강화 등 핵심대책 4가지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GH가 발주한 72개 공사현장은 체감온도 35℃ 이상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체감온도 33℃ 이상이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한다. 이는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 이전에 경기도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도는 시·군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과 협력해 도내 7000개 공사장에도 같은 기준을 권고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냉방비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총 200억원을 지원하며, 경로당과 마을복지회관 등 8800여 곳 무더위 쉼터에는 1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또한 재해구호기금 15억 원을 투입해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휴게시설이 미설치된 소규모 건설현장 옥외노동자와 논밭농업인 등 취약분야 종사자에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지역방재인력이 현장 물품 지원과 점검에 나선다.

이주노동자 2900여 명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폭염 안전조치가 적용된다. 다국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하고 냉방시설·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도민들께서도 낮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 취약계층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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