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투자증권은 11일 "자기주식 소각 관련 법안은 다음 달 중 여당 내 의겸 수렴 이후 법안 확정 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정안은 7~8월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장사의 자사주 활용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되,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된다.
배당 분리 과세, 상속세 개정 등 세제개편안은 7~8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연구원은 "통상적으로 세제개편안은 7월 말 발표되어 왔지만, 현재 아직 명확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세제개편안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내용은 배당 분리 과세,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세율 인하 및 공제확대, ISA 계좌 세액 공재 확대 등이 있는데 배당 분리 과세 적용 및 상속세 인하가 발표될 경우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