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삿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사들인 뒤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 메디콕스 부회장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와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 업체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음에도 50억 원의 회삿돈을 이용해 매수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자금을 메디콕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면서도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도 있다.
또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 시행업체의 전환사채(CB) 50억 원을 인수하게 해 추가로 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전환사채 인수에 대한 대가로 20억 원을 돌려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도주한 메디콕스 회장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했다.
가족,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각 1억3000만 원에서 2억8000만 원까지 회삿돈을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 경영진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