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요청

입력 2025-07-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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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을 취소해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숙명여대는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1999년 쓴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학교 측의 조사에서 지난 2월 표절 판정을 받았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9일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의를 거쳐 학위 취소를 할 수 있다’는 학칙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석사 학위를 받으면서 시험 없이 받았던 교원 자격증도 취소된다. 교원자격증 취소는 자격증을 내준 대학의 장이 관련법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를 신청하면 진행된다.

숙명여대는 지난 3일 국민대학교가 보내온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수여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공문에 “당사자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해달라”고 회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숙명여대는 “국민대 측이 정보 주체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하거나,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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