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내달 나라별로 차등 책정된 상호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부과 중인 품목별 관세율 위에 더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백악관 당국자가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경우 내달 1일부터 상호관세 25%가 부과돼도 현재 25% 관세 대상인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율이 50%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스트레이츠타임스 역시 “관세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 과거 발표한 품목별 관세에 합산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일본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로 인해 기존 25%가 50%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25%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 12개국에 보낸 상호관세 서한을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서한에서 “우린 한국의 관세·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