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현금 인출도 세금은 피하지 못해

입력 2025-07-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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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훈 세무법인 제이앤 대표세무사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면 안 걸리죠?”

상속세, 증여세 관련해 상담하다 보면 이 같은 확신에 찬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된다. 나중에 과세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질문하는 이유는 아마도 현금의 지출내역을 과세당국에서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과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접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사망일 현재 남긴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해준 재산과 사망일 이전 2년 이내에 용처가 불분명하게 처분하거나 인출한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상속세 과세대상 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사망일에 임박해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했고, 그 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이고, 혹시나 유족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다면 상속세 뿐만 아니라 사전증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고인이 연명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경황없이 간병비, 요양비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했지만 그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용처를 입증하지 못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 고인께서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계좌에서 현금 등을 인출해 유족이 모르게 다른 지인에게 무통장 입금해, 유족 입장에서는 물려받은 재산도 아닌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세금만 늘어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상속시기가 임박한 가족들에게 필자가 꼭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곳에 보내드리기 직전에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지 말고, 인출했다면 그 근거와 지출내역을 잘 보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언이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첫 번째 절차는 고인의 금융계좌를 확인하는 것이고, 과세관청도 기본적으로 고인의 금융계좌를 확인한다. 사망에 임박할수록 금융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며, 인출한 금액에 대한 증빙을 갖추고 지출내역에 대한 소명을 명확히 해야 불합리한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소지훈 세무법인 제이앤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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