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도망 가능성 커⋯지지자 선동도 우려”
尹,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접 출석해 소명⋯“범죄 성립 안 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재구속될 갈림길에 선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구체적으로 계엄 전 국무회의에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훼손·공용서류 손상)다.
특검은 계엄선포문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문건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문제의 여지가 있어 자신이 서명한 문건을 폐기하라고 지시한 한 전 총리와 이를 이행한 강 전 실장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국회의원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내용의 PG(프레스 가이드)를 작성한 뒤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
허위 사실의 PG 내용이 당시 AP통신, AFP, ABC, CNN, 뉴욕타임스, 요미우리 신문 등에 전달되도록 하 대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아울러 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등을 저지한 혐의도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1차 체포 직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으니 공무원을 공관에 들여보내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올해 1월 11일 윤 전 대통령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경찰은 니들(경호관)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그간의 수사와 재판 절차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한 점,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한 번도 인정한 사실이 없는 점,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지적했다.
범행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우려, 도망 가능성 등 모든 부분이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지지자들을 선동해 집단 범행을 저지르도록 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은 9일 오후 2시15분 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부인할 전망이다. 특검 소환 조사에 입회한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를 비롯해 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