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청 전경. (사진제공=관악구)
서울 관악구가 이달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 특성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30여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토지 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 조건 등 주요 토지 특성을 비롯해 토지(임야)대장, 인허가 현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부 사항이다. 구는 오는 25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현장 확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가 끝나면 대상 필지의 토지 특성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와 비교한다. 이어 특정 지역의 토지가격을 표준화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개별 토지의 가격 배율을 적용해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뒤,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