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칼럼] 이재명 新정부의 정책독선 극구 경계해야

입력 2025-07-0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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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ㆍ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국정운영 자신감 넘어 ‘오만’ 비쳐
경영권 방어 없는 상법개정 멈추고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 갖춰야

이재명 정부는 통상 취임 100일에 열리던 회견을 앞당겨, 3일 ‘신정부출범 3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정운영의 자신감 표출로 해석된다. 하지만 새 정부는 겸손하고 진중할 필요가 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것이 그렇다. ‘노사균형’의 관점에서 보면 치우친 인사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 대한민국에서 민간인 그것도 방위병 출신을 국방장관에 지명한 것도 작위적이다. ‘6억 대출규제를 맛보기에 비견’한 것도 책임자의 언어는 아니다. ‘오만과 독선’의 극치이다.

이재명 정부의 자신감은 취임 후 ‘증시랠리’에서 온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선거일 직전(6월 2일)과 직후(6월 4일) 코스피지수는 ‘2770~2780’이었다. 취임 이후 6월 5~27일 지수가 급격히 상승해 3108~3116에 도달했고, 7월 초엔 3100선을 넘어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증시랠리를 ‘이재명·민주당’의 성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코스피 3000 직전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5조 원 이상 순매수한 것’이 코스피 3000 돌파의 결정적 트리거(trigger)로 작용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을 판독해야 한다.

2025년 들어 미국의 노동시장 지표가 악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 추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하반기 연준(Fed)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종용했다. 그렇게 해서 주요 통화 대비 달러인덱스는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 올 상반기 달러인덱스 낙폭은 11.53%로, ‘1973년 금태환 정지 사태’ 이후 역대급 하락률을 기록했다.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투자자들이 약세 통화를 피하려 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아시아·신흥국 주식 시장이 매력적인 대체투자처로 부상했다.

달러가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원화표시 국내 자산의 매력이 커지고 ‘환차익’(달러가치 하락) 기대로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주식에 대한 투자유인이 커졌다. ‘한국주식의 비중’을 확대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 새 정부의 증시 부양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지수 3000을 돌파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상승장은 ‘유동성과 기대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기대는 금물이다. 이미 ‘공매도 대기물량’으로 불리는 자본시장의 ‘대차잔고’는 2일 기준 94조2156억 원으로 2023년 7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차잔고가 역대급으로 치솟으면서 대량 공매도에 따른 증시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년 코스피가 3300을 넘었을 때도 유사한 흐름이었다. 풍부한 유동성과 실적 기대가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기업 실적이 뒤따라주지 않으면서 상승분을 반납한 바 있다. 이번 상승도 한 달 뒤 발표될 2분기 기업 실적에 의해 그 진위(眞僞)가 밝혀질 것이다.

코스피 3000을 ‘회복’이 아닌 ‘안착’으로 만들기 위해선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그 관건은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정책을 과학으로 부르는 이유다.

신정부는 개혁차원에서 ‘상법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상법개정안에는 전가의 보도인 ‘경제민주화’의 망령이 드리워져 있다.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상법개정의 목적이 ‘오너경영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혁파’로 귀결되는 순간 상법개정은 ‘좌파 프레임’에 복속(服屬)된다.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까지 확대되면 대표소송이나 업무상배임죄 처벌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투자결정과 신사업 진출’ 주체인 기업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것이다. 밸류업(value up)을 위해서는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해 ‘이현령 비현령’의 배임죄 적용을 막아줘야 한다. 상법개정에는 ‘특수관계인 포함 대주주 의결권 3% 제한’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소버린 같은 지분쪼개기가 가능한 투기자본’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경영권 경쟁은 공수(攻守) 간에 ‘무기대등원칙(equal footing)’이 지켜져야 한다.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에 경도된 상법개정은 그 자체가 ‘정책독선’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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