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 중범죄 유죄 받은 이민자 8명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

입력 2025-07-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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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지부티 미군기지 수용돼 법적 판단 기다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대법원 청사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대법원 청사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8명을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CBS뉴스 등에 따르면 이 추방자들은 5월에 이미 미국 본토에서 추방돼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있는 미군 기지에 수용된 상태로 연방대법원의 법적 절차를 기다려왔다.

대법원은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살인, 성범죄, 강도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8명에 대해 미국에서 추방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후 8명의 이민자는 예정대로 남수단으로 송환 조치됐다.

추방자 중 1명을 제외한 7명은 쿠바, 라오스, 멕시코 등 타 국가 출신이다.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적 절차 없이 불법 이민자들을 제3국으로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불법 이민자가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보내질 경우에도 고문이나 살해 위험이 있다면 최소 10일 전 서면 통지와 함께 15일간의 이의 제기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5월 미 이민국은 중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이민자 8명을 남수단으로 송환 시도했다. 이에 법원이 제동을 걸자 이 이민자들은 지부티 미군기지에서 대기 상태로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해당 조치가 대통령의 외교 권한을 침해했다며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했고, 대법원은 하급심 명령 집행을 보류하며 행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지방법원 판사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개입할 수 없다”라며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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