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정규직 51명 집단소송 제기

입력 2009-08-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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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해고 직원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장 제출

농협중앙회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 10일 농협 중앙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농협중앙회지부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전국에서 51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중 4명은 계약기간종료를 이유로 지난 7월에 이미 해고된 상태고 다른 직원들도 해고가 예정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는 이번 소송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법) 의해 이미 정규직노동자로의 지위를 획득했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농협중앙회가 지난 2007년 당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법의 시행에 맞춰 지난 2007년 7월 1일부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바 있었다. 이후 농협은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그 다음날부터 새로운 1년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갱신해 왔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7월 9일, 농협중앙회 사측에 위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법 제4조 2항에 의하여 정규직이 되었음을 알리고 기간종료를 이유로 해고하지 말 것을 통보했었다.

노조측은 농협중앙회가 노동조합의 요구와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에만 280여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했고 이후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측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삼영 농협 비정규직노조 위원장도 "노동조합과 노동자 51명은 집단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해 사측의 부당함과 불법적 행위를 규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고자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6월 4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쳐 중앙회를 비롯한 각 지역 농협 2200개 지회에 "비정규직 직원은 2007년 7월 1일 이후 2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인력 운용지침서를 내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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