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계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사의 소송 리스크나 투기세력의 경영권 침탈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3%룰’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