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90% 감축 목표
개도국서 받은 배출권도 인정

2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종전 2030년까지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기반에 둔 결정이다.
다만 기후대응에 있어 뒷걸음질의 흔적도 담겼다. 대표적인 게 역외 탄소배출권이다. 지금까지는 EU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도를 평가할 때 역내 감축량만 계산에 포함됐지만, 개정안은 2036년부터 비(非) EU 국가에서 발행된 탄소배출권도 목표 감축량의 최대 3%까지 계산에 포함하도록 허용했다.
유럽 기업들은 개발도상국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모아왔다. 개정안은 역외에서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하면 역내에선 탄소를 좀 더 배출할 수 있게 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를 나타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개정안은 2050년까지 유럽 경제의 탈탄소화를 위한 공약을 확고히 지키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목표는 명확하고 그 여정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자평했다. 테레사 리베라 집행위 부위원장은 “경제와 녹색 의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닌 둘 다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초안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된 후 정식 입법 절차를 따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