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도 경기회복 방점...EU, 기후대응에 역외 탄소배출권 포함

입력 2025-07-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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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법 개정안 초안 공개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90% 감축 목표
개도국서 받은 배출권도 인정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일(현지시간) 회의를 알리는 종을 흔들고 있다. 브뤼셀/EPA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일(현지시간) 회의를 알리는 종을 흔들고 있다. 브뤼셀/EPA연합뉴스
유럽이 이른 폭염에 몸살을 앓으면서 기후변화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유럽연합(EU)은 경기회복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종전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종전 2030년까지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기반에 둔 결정이다.

다만 기후대응에 있어 뒷걸음질의 흔적도 담겼다. 대표적인 게 역외 탄소배출권이다. 지금까지는 EU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도를 평가할 때 역내 감축량만 계산에 포함됐지만, 개정안은 2036년부터 비(非) EU 국가에서 발행된 탄소배출권도 목표 감축량의 최대 3%까지 계산에 포함하도록 허용했다.

유럽 기업들은 개발도상국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모아왔다. 개정안은 역외에서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하면 역내에선 탄소를 좀 더 배출할 수 있게 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를 나타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개정안은 2050년까지 유럽 경제의 탈탄소화를 위한 공약을 확고히 지키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목표는 명확하고 그 여정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자평했다. 테레사 리베라 집행위 부위원장은 “경제와 녹색 의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닌 둘 다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초안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된 후 정식 입법 절차를 따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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