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선 칼럼] MG손해보험 파산이 주는 교훈

입력 2025-07-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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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부 교수(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법학‧철학 박사)

▲ 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부 교수(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법학‧철학 박사)
▲ 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부 교수(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법학‧철학 박사)
메리츠화재로의 인수가 무산된 MG손해보험을 두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많았다. 시장과 소비자의 우려를 샀던 청산·파산이나 감액 이전 등은 계약자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과 현행법상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제외되었고, 대형 손해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시됐다.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 부실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이 문제를 길게 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법상 기준선은 100%,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다.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 비율은 2023년 말 76.9%에서 지난해 말 4.1%로 급감했다.

보험회사의 해산·청산과 관련하여, 우리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140조 제1항), 전체 계약자수의 10% 또는 보험금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계약자가 감액 이전에 반대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할 없다(보험업법 제141조 제3항).

보험 계약 이전은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타 보험사로 넘겨 보장과 약관을 최대한 유지하는 구조다. 하지만 보험계약 전체를 이전할 때 계산의 기초 변경, 보험금액 삭감 및 장래 보험료 감액, 계약조항 변경 등 계약조건 자체를 변경하여 이전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43조).

‘계약 이전’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실질적으로는 감액 이전, 약관 변경, 보장 축소 등 다양한 형태의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 이는 계약 이전이 곧 원상 보장이라는 기대와 달리, 감액 이전이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이 실제로 동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교보험사’ 설립이 피해 줄일 수 있어

MG손해보험의 청산과 계약이전 방식을 살펴보자. MG손해보험이 실제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124만 명에 달하는 계약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보험사가 청산되면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 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으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된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MG손해보험 가입자는 1만147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된다. 실손보험 등은 기존 보험과 같은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계약이전 방식의 경우, 먼저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이전받게 될 보험사를 정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을 이전해 갈 보험사들끼리 MG손해보험 공동 실사법인을 꾸리는 방안도 거론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른바 ‘빅5’라고 불리는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와 접촉해 계약이전을 논의한 바 있는데 MG손해보험의 장기보장성 상품 가입자가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모두 반대를 했다. 실사법인이 만들어지면 MG손해보험의 계약을 가져갈 보험사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 설립도 하나의 방법이다. 가교보험사란 예보가 MG손해보험을 정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 회사를 의미한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예보는 가교저축은행을 설립하고 부실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운영한 바 있다.

가교보험사가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산 방지이다. 부실보험사가 즉시 파산하게 되면 계약자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둘째, 임시 보험사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자산 정리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셋째, 일부 영업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해당 보험사가 갑자기 망하게 될 경우 해당 보험사의 보험가입자는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임시로 설립하는 방안으로, 단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볼 수 있다.

MG손보 직원은 구조조정 감내해야

MG 손해보험사는 2022년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자본 확충에 실패했다. 메리츠화재 인수 무산 등 매각이 네 차례에 걸쳐 실패했다. 더 이상 민간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하자 예보는 그 자신이 관리하는 가교보험사 체제 전환을 추진했다. 이는 보험계약자 140만 명 이상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볼 수 있다. 보험금은 정상 지급될 것이다. 계약이전 방식이므로 영향이 없다고 하겠다. 하지만 신규 계약은 불가하다. 기존 계약은 유지되며 추후 타 보험사로 이전될 수 있다.

또한 예보 관리 하에 운영되므로 일시적으로 더 안전한 면도 있다. 계약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고, 기존 해지 절차와 동일하게 해지환급금 기준 처리된다. 별도로 정부 보상이나 전액 환불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게 되면, MG손해보험 직원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인건비가 많이 소요될수록 보험계약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향후 계약이전 시 예보가 더 많은 기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MG 손해보험사 파산과 그 과정의 결과는 생명보험사 역시 그 해결 방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단지 손해보험사의 영역으로 치부하지 말고, 생명보험사 역시 그 쟁점에 유리(遊離)되어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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