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 가처분 소송 제기
“이해관계자 의견 충분히 들을 것”

태광산업이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교환사채(EB) 발행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태광산업은 2일 “소액주주 및 노동조합 등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이들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일까지도 태광산업은 교환사채 발행을 강행하는 분위기였으나 돌연 절차 중단으로 선회했다. 태광산업은 1일 이사회를 열고 교환사채 발행과 자사주 처분 안건을 승인했다. 자사주 처분 규모 27만1769주(24.41%)와 교환사채 발행 규모 3186억 원, 발행대상자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정해졌다.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이 자사주 처분 대상과 EB 인수자를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하자, 급히 대상자 선정에 나선 것이다.
태광산업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김우진 사외이사는 이미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 일반주주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자사주 EB 발행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안효성 사외이사 역시 전일 이사회에서 한국투자증권을 자사주와 EB 발행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세무상의 리스크를 우려해 새롭게 반대 의견을 냈다.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을 상대로 이사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주 EB 발행을 위한 사채인수 계약의 체결, 사채 전자등록, 자사주 처분 등의 일체의 후속 절차를 멈추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자사주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에 불과한 가격에 처분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는 게 트러스턴자산운용 측의 입장이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 원 규모의 EB 발행을 의결했다.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주가 하락 요인으로 평가된다. 이에 정부의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법제화되기 전 무리하게 EB 발행으로 자금 확보와 대주주 경영권 방어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태광산업 측은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통해 석유화학 업종의 업황과 태광산업의 사업 현황과 계획, 자금조달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면서 “트러스톤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향후 의사 결정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