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건희 전 회장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3보)

입력 2009-08-14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4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SDS의 BW의 적정가격을 1만4230원으로 산정한 뒤 총 배임 액수가 227억원이라고 판단, 배임액수가 50억원을 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협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면소,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삼성SDS의 BW 헐값 발행으로 인한 손해액 재산정을 주문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96,000
    • -0.51%
    • 이더리움
    • 4,270,000
    • -2.29%
    • 비트코인 캐시
    • 822,000
    • +0.92%
    • 리플
    • 2,808
    • -2.02%
    • 솔라나
    • 184,900
    • -2.74%
    • 에이다
    • 557
    • -3.3%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316
    • -4.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70
    • -2.84%
    • 체인링크
    • 18,480
    • -3.95%
    • 샌드박스
    • 17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