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책 국무회의 의결...22일부터 시행

입력 2025-07-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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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음식점.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음식점.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20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지원했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범위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요금이다. 경영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이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정도 등에 따라 정해진다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지원 금액만큼 공공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개정안에는 재난 상황에서 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정보 등을 수집·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수와 가맹사업자 정보, 신용카드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도 명문화했다.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과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지원 시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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