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헬스장도 7월부터 300만 원 한도 내 소득공제 받는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력 2025-06-29 0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출처=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다음 달 1일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 시에도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실시한다.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수영장과 헬스장 등 대표 체육시설로 확대하는 것이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6000여 곳(헬스장·수영장·종합체육시설)과 공공 체육시설(헬스장·수영장) 1300여 곳 등 총 1만7300여 곳이다.

이용자들은 수영장, 헬스장, 종합체육시설의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시설 이용료에는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운동복 등 대여료를 포함한다.

교육 비용은 50%만 적용된다. 단체·개인으로 교습을 받는 비용과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어려운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수영 등에 대해서도 교육비의 50%를 소득공제 적용한다.

수영장·헬스장 내 식료품과 운동용품 구매비 등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태원-젠슨 황 타이베이 회동 공개…“AI 메모리 성과 다지고 미래 논의” [컴퓨텍스2026]
  • 1년간 '1540%' 오른 이 주식…"추가 상승 가능성 여전"
  • 증시 활황에 금 인기 식었다…펀드 수익률 석달 새 10% '뚝'
  • [종합] “치킨·삼계탕 먹으러 간다”…젠슨 황, 코리아 만찬서 드러낸 韓 애정 [컴퓨텍스2026]
  • “하루 임대료 2000만원인데도 꽉 찼다”⋯팝업 성지 성수동 [르포] [뜨는 거리, 꺼진 거리 ③]
  • 삼전·닉스 레버리지 출시 후 더 뛴 공포지수…VKOSPI 올해 평균보다 37%↑
  • 2026 KBO 올스타전 투표 방법…현재 1위는?
  • 상위권 VC 돈 몰린 곳 보니…바이오·AI 두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10: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59,000
    • -4.38%
    • 이더리움
    • 2,900,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422,700
    • -4.39%
    • 리플
    • 1,872
    • -4.34%
    • 솔라나
    • 117,400
    • -3.06%
    • 에이다
    • 332
    • -4.05%
    • 트론
    • 500
    • -3.47%
    • 스텔라루멘
    • 345
    • -1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50
    • +2.39%
    • 체인링크
    • 13,070
    • -2.68%
    • 샌드박스
    • 99.91
    • -3.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