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오후 8시25분 尹 조사 재개…추가 소환할 듯

입력 2025-06-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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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돌연 ‘질문자 교체’ 요구해 오후 한때 조사 중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저녁까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8시 2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심야 조사에 동의하면서 이날 조사는 자정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중 조사를 마치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곧바로 추가 소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5분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해 10시14분부터 1시간가량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으로부터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조사받았다.

오전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점심 식사 후 이 혐의 조사를 이어가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경찰이 아닌 검찰이 신문해야 한다며 돌연 조사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박 총경이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된 인물인 만큼, 조사자로서 부적절하고 검사가 신문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불법으로 보고, 관련 인물들을 다수 고발한 바 있다.

양측은 약 3시간 동안 대치를 이어가다 특검팀이 체포 저지 혐의 조사를 중단하고, 검찰이 주도하는 혐의 조사로 넘어가면서 윤 대통령 측도 다시 조사에 협조했다.

이에 오후 4시50분경 조사가 재개됐으며, 7시까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로부터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및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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