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긍정 평가·ETF 신청 확산…글로벌 추세 반영
수탁업계 신수익 모델로 부상…과세·기술 리스크는 과제

‘스테이킹’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회에 발의될 예정인 법안에 스테이킹이 포함되면서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긍정적 평가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이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이에, 커스터디(수탁) 업계는 스테이킹을 새로운 수익모델로 주목하고 있다.
19일 디지털 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달 대표 발의할 예정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에는 디지털 자산 보관ㆍ관리업자의 소극적 운용행위(스테이킹 등)가 포함됐다. 스테이킹은 디지털 자산을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은행 예금 이자와 유사한 성격으로, 중위험·중수익 투자모델로 평가된다.
국내 법안에 스테이킹이 포함된 것은 해외 동향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SEC는 5월, 스테이킹을 증권이 아닌 핵심 인프라로 보고 기술적 구조로 인정하면서 그동안 불확실했던 지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반에크, 피델리티 등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스테이킹 기능을 포함한 솔라나 ETF 신청서를 제출한 점도 주목할 만한 전환점으로 꼽힌다. SEC가 10일(현지시간) 이들에 대한 증권신고서(S-1)를 사실상 조건부 승인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전체 공급량의 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시장의 관심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커스터디(수탁) 업계는 스테이킹을 새로운 수익모델로 보고 있다. 법인 고객 대상 ‘수탁+스테이킹’ 결합 모델 사업화의 가능성이 열리면서, 단순 자산 보관에 그쳤던 수탁 서비스에 경쟁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법인 고객은 디지털 자산을 빈번하게 매매하기보다는 장기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스테이킹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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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법인들이 수탁업체에 자산을 맡긴 뒤, 스테이킹을 통해 추가 이익을 얻는 구조가 마련되고 있다”라며 “지갑 사업자로서도 사용자에게 단순 보관하는 것을 넘어 운용 기능을 제공하게 돼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기술적 과제와 체계 정비는 숙제로 남아 있다. 스테이킹 투자에는 슬래싱(Slashing) 위험, 스마트 컨트랙트 해킹 등 기술적 문제가 존재한다. 슬래싱은 지분증명(PoS) 블록체인에서 검증자가 네트워크 규칙을 위반하거나 악의적으로 행동할 때 스테이킹된 자산 일부가 강제로 몰수되는 처벌 메커니즘이며, 스마트 컨트랙트 해킹은 플랫폼의 코드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이다. 플랫폼 도산, 급격한 가격 변동성 등 디지털 자산의 본질적인 위험도 존재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스테이킹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디지털 자산 자체에 대한 과세가 유예된 상태로,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익에 대한 과세 체계는 정비되지 않았다.
블록체인 업계는 스테이킹의 확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스테이킹이 제도에 편입된다는 것은 해당 생태계가 신뢰를 확보했다는 의미”라며 “스테이킹이 안전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DSRV 관계자도 “향후 스테이킹 관련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 중심으로 신뢰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