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즉각 반박 "부담부증여 맞아⋯재판 통해 가릴 것"

콜마그룹이 건강기능식품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놓고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자간 경영합의'에 대한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반박과 재반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형국이다.
18일 오후 콜마홀딩스는 '2018년 경영합의를 전제로 한 부담부증여, 심각한 의무위반 및 신뢰배반으로 인한 증여해제'와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당시 합의서는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운영과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것"이라며 "합의서에는 해당(경영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증여했다는) 문구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콜마비앤에이치는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간 경영합의에는 윤여원 대표의 콜마비앤에이치 사업경영권의 자율성을 적절히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이 이러한 합의를 전제로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 기준 무상증자 460만주)를 증여했다고 주장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이같은 콜마홀딩스 입장에 대해 콜마비앤에이치 측도 즉각 재반박에 나섰다. 우선 부담부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담부증여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와함께 "경영합의서는 계속적 계약에 관한 것인 만큼 시간이 지나도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합의서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 보장'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주장 역시 내용 맥락을 보면 충분히 담겨 있다. 이 역시 자세한 내용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