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풀 운영, 블라인드 발표 도입뿐 아니라 당선작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현장답사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새 운영기준에는 지난해 11월 건축분야 학계·협회 등으로 구성한 ‘건축 T/F’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기존에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경력 요건 등 자격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했던 심사위원 위촉 방식에서 벗어나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데이터베이스(S-POOL)를 도입한다.
전체 심사위원 중 70% 이상을 반드시 S-POOL에서 추천받도록 정해 특정 인물의 반복 위촉을 막고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고르게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관련 뉴스
또 심사위원 선정의 형평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공공건축심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출신학교, 소속 분야(업·학계), 성별, 비위 이력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윤리교육 이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모 현장설명회, 사전 간담회에서 심사 제척·기피 기준과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사항 등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또 블라인드 발표를 전면 도입해 발표자 신원 노출 없이 순서를 무작위 추첨하고, 가림막 등을 통해 익명성과 평가의 객관성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공모 심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심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사전공고 제도도 도입한다. 사전공고 시 설계공모 기본 정보를 비롯해 예비심사위원 포함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 제척이 필요한 심사위원이 있다면 참가자가 본 공고 전에 기피신청 할 수 있도록 해 심사위원 위촉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
공공건축물이 들어설 입지, 공간의 맥락 등이 반영된 실질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현장답사도 제도화 한다.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당선작의 실행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또 앞으로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이후 공사비가 크게 변경되거나 계획안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없도록 공고 시 예정 공사비, 설계비 산정 내역 등을 온라인 공개토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새 운영기준을 통해 설계공모가 단순한 경쟁 절차가 아니라 도시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공적 프로세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새 운영기준 마련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뿐 아니라 공모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