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 지정" "비용 지원"…민주당표 'SMR 활성화' [관심法]

입력 2025-06-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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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특별법' '조특법' 등 발의 잇따라
향후 처리 여부 주목

▲여의도 국회 전경 (뉴시스)
▲여의도 국회 전경 (뉴시스)

제21대 대선을 전후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향후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하고 햇빛·바람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단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반면 원전 유지·확대에 대한 입장 표명과 언급은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선 직후 민주당에서 SMR 활성화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점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6·3대선을 채 한 달 남겨두지 않은 때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특법은 국가전략기술을 규정해 각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은 최대 5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외에도 '해상풍력'과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이 의원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대선이 끝난 직후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이른바 'SMR 특별법'을 발의했다.

황 의원이 이달 12일 제출한 특별법에는 SMR 기술 개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SMR 시스템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육성과 SMR 실증을 위한 부지와 비용 지원, 관련 연구시설 장비의 이용 등을 위한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해당 법안이 발의되고 난 다음날 환경단체를 중심으론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일었다. 환경단체는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첨단산업 전력 공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SMR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특별법을 추진하는 게 책임있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한때 '탈(脫)원전'을 고집했던 민주당 내에서 이처럼 SMR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이 연달아 나오자 정치권과 환경·에너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지만 법안 처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단계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입법활동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당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 법안이 이미 다수 발의가 돼 있는 만큼 원전·SMR 관련법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출력제어 손실 보상(김원이 의원 안) △영농형 태양광발전지구 지정(민형배 의원 안)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 최대 30% 세액공제(김태년 의원 안) 등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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