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줍줍’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오늘 무순위 청약…자격·조건·방법은?

입력 2025-06-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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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LH)
(사진제공=LH)

무려 10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줍줍 청약’이 오늘 하루, 단 1가구를 두고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전용면적 55㎡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가 LH청약플러스에서 진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앞서 신혼희망타운 청약에서 계약이 해지된 물건으로 14층 물량이다. 분양가는 5억3933만 원이며, 발코니 확장비(760만 원)를 포함해도 5억 원대 중반 수준이다. 인근 아파트인 '래미안슈르' 전용 59㎡가 최근 16억70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시세차익은 10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청약은 특별공급 성격인 신혼희망타운 재공급으로, 신청 자격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1년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이다.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거주지는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

청약통장, 소득·자산, 당첨 이력 등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지만, 자격 요건 미충족 시 당첨은 무효가 된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 전산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다만, 공공분양 주택이므로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분양가가 3억7000만 원을 초과해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매각 시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주택도시기금과 정산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20일, 계약은 30일 LH 수원주택전시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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