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AI교과서 발행사 학기 초 미사용 구독료 감면 협상

입력 2025-06-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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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절차 복잡 등 이유로 활용 저조…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대응 예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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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전망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AI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에게 구독료 감면을 요구, 발행사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기 초 AI교과서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부터 AI교과서 발행사들과 만나 3~4월 AI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구독료를 감면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AI교과서를 쓰기 위해서는 ‘디지털원패스’에 가입해야 하고 개인 정보 동의도 받아야 하는 등 절차들이 많아서 AI교과서를 선정했지만 실제로 사용을 못한 학교들이 있었다”며 “(발행사 측에) AI교과서를 사용 못한 것에 관해서는 구독료를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했고, 발행사들과의 협상이 지난 13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학기 초 AI교과서가 도입됐지만 가입 절차 등이 복잡해 학교 현장에서는 AI교과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왔다. AI교과서를 사용하려면 학생들은 먼저 교육디지털원패스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하지만, 학생들이 ID를 만드는 등 가입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14세 이하 학생은 보호자 동의서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까다로운 부분으로 꼽혔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미사용분 3억여 원을 감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은 정부 예산을 받아 구독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교육청의 이번 1학기 구독료 규모는 60억 원 가량이다.

서울교육청은 해당 문제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수도권교육감협의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타 시도 교육감들에게 학기 초 AI교과서 미사용분에 대한 감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AI교과서를 학기 초에 제대로 활용 못했던 것은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며 “수도권 교육감들도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AI교과서는 당초 내년 초3·4, 중1, 고1을 대상으로 수학·영어 등 일부 과목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올 한해 동안 각 학교가 도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AI교과서 채택률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국 평균 AI교과서 도입률은 32.3%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커 대구는 98% 도입했지만, 세종은 8%에 그쳤다.

한편 AI교과서의 지위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AI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되면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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