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받기 더 쉬워진다

입력 2025-06-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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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조건 완화
소재지‧거주지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 확대

▲서울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지만 사업장을 서울 외 지역에 둔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제공하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시행한 이후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 지급이 제한된 사례 중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살펴본 뒤 제도를 개선했다.

지원기준 완화사항은 크게 2가지로 △출산 배우자의 서울 거주 요건 폐지(주소지) △1인 자영업자 사업장 소재지 서울 요건(소재지) 폐지다.

먼저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와 출산 배우자, 출생 자녀가 모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출산한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인 자영업자의 사업상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요건을 폐지해 사업장이 어디에 있든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출산한 가구의 돌봄과 육아가 이뤄지는 생활 기반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신청 기간도 연장했다. 2024년 4월 22일~2024년 6월 30일 기간 중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에는 올해 6월 말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오는 11월 말까지 신청 기간을 늘렸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펴 지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을 발굴해 불필요한 형식이나 기준을 과감하게 없애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들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세심하고 촘촘하게 정책을 살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통해 총 462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함께 시행 중인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는 총 1270명이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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