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상 학교에 해당하지만, ‘학교’라는 명칭이 없어 단순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유아들이 다니는 기관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학교’라는 명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이 적기교육이자 독립된 학교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유치원(幼稚園)’이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교육제도를 답습한 일제 잔재다.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초등학교’로 바뀐 것처럼, ‘유치원’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교육계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유아교육기관의 정체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가책임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만 3~5세 유아기는 기본 학습능력과 사회적 경험을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로, 국가 책임으로 유아 공교육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국공립 유아학교의 비율을 늘리고 사립유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적합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면밀히 지도감독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유아학교 교원의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임금과 복지,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다.
영아(0~2세)의 보육은 영아전담기관과 영아전담인력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영아보육기관을 ‘영아전담기관’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영아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을 확대해야 한다. 가정과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여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유보통합 논의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지만 영아와 유아의 발달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어 많은 갈등이 발생했다. 유보전문화를 통해 유아교육과 영아보육을 각각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재편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만 3~5세 유아들이 다니는 학교인 유치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도 지방의 병설유치원에서는 한 학급에 28명 이상의 유아들이 생활하도록 기준을 세우고 있다. 학급당 유아 수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치원의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보조 인력을 확대해 유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유치원 교사가 질 높은 유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담 교사 배치와 행정 업무 경감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는 단계적 유아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유아 의무교육 도입은 단순한 교육 기회 확대를 넘어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가책임 유아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모든 유아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 유아교육 실현과 단계적 유아 의무교육 도입, 유보전문화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