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기간 발효 인정…최소 두 달 간 유지

입력 2025-06-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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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 및 지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에 대해 대해 당분간 지속할 것을 인정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다.

또 항소법원은 다음 심리 기일을 다음 달 말일로 정했기 때문에 적어도 향후 2개월간은 상호관세 조치가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달 각국 및 지역에 발동된 추가 관세 등을 ‘불법적이고 무효’라고 판단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연방고등법원은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단기 유예 기간이 연장된다.

이번 결정은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당분간 유지해달라는 미국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원고의 중소기업이 주장하는 경제적 피해보다 현재 진행 중인 무역협상을 둘러싼 미국 당국의 우려가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매우 중요한 쟁점’을 이유로 심리를 신속히 진행, 구두변론 기일을 7월 31일로 정했다. 이번 판결에서 정권 측 손을 들어준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행정부가 가처분 명령 효력 정지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다했음을 시사했다.

대법원의 신속한 개입이 없는 한 고등법원 심리가 계속되는 최소 수개월 동안 관세 조치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블루버그통신은 짚었다.

이번 결정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긴장 완화를 위한 2차 장관급 회담에서 예비 합의를 도출한 가운데 나왔다. 양국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한 합의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주요 쟁점인 희토류 수출 통제와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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