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현장 기준→사업장 기준'

입력 2025-06-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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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옮겨도 동일 사업장 근로기간 월 8일 이상이면 가입 가능

(자료=국민연금공단)
(자료=국민연금공단)

다음 달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이 완화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현행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소득 220만 원 이상일 때만 사업장 가입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2007년 4월 마련된 것이다. 이에 동일 사업장에 고용돼 월 8일 이상 일해도 현장을 옮겨 ‘현장별 8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는 동일 사업장에 고용돼 여러 현장에서 일한 경우, 근로기간의 총합이 월 8일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이 가능해진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내 가입자 본인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공단은 사업장의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편의를 높이고자 1개월 판단기준을 근로 시작일 기준에서 말일 기준으로 개편한다. 이는 일용근로자의 근로 시작일이 상이해 1개월 판단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준비가 취약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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