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비미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제도 일부 완화

입력 2025-06-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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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상 지배력 견제 기조는 유지

▲17일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선이 중국 광둥성 선전의 옌톈 항으로 접근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17일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선이 중국 광둥성 선전의 옌톈 항으로 접근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조선업 부흥과 중국 견제를 위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미국 입항 수수료 제도 일부를 완화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USTR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물량과 연계한 과징금을 폐지한다. 또 외국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에 승용차당 150달러(약 20만5000원)를 부과하기로 했던 입항 수수료를 t(톤)당 14달로 낮췄고 ‘아메리칸 롤-온 롤-오프 캐리어 그룹’ 등 미국 해양안보프로그램(MSP)에 속한 선사들의 선박들은 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4월 USTR가 LNG 생산업체들이 2029년부터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며 해당 비율을 2047년 1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혀 업계에서는 반발이 거셌다.

USTR의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한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되겠지만 이번 완화 조치로 업계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이외에도 USTR은 올해 10월부터 미국에 정박하는 모든 중국 건조 및 소유 선박은 운송하는 적재 화물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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