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조선업 부흥과 중국 견제를 위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미국 입항 수수료 제도 일부를 완화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USTR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물량과 연계한 과징금을 폐지한다. 또 외국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에 승용차당 150달러(약 20만5000원)를 부과하기로 했던 입항 수수료를 t(톤)당 14달로 낮췄고 ‘아메리칸 롤-온 롤-오프 캐리어 그룹’ 등 미국 해양안보프로그램(MSP)에 속한 선사들의 선박들은 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4월 USTR가 LNG 생산업체들이 2029년부터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며 해당 비율을 2047년 1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혀 업계에서는 반발이 거셌다.
USTR의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한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되겠지만 이번 완화 조치로 업계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이외에도 USTR은 올해 10월부터 미국에 정박하는 모든 중국 건조 및 소유 선박은 운송하는 적재 화물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