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대선 TV 토론 발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온 지 닷새 만에 40만 명을 넘어섰다.
9일 오전 10시 22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41만 270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임 모 씨는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 의원의 행태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청원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국회 사무처가 소관 위원회를 지정하면 해당 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제21대 대선 3차 후보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이 썼다고 알려진 글을 인용해 질문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원색적 표현을 사용했다. 해당 발언은 ‘젓가락 발언’ 등으로 불리며 대선 막바지 논란이 증폭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개혁신당 당원들에 보낸 편지에서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렸다. 제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표현의 수위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5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후에도 “솔직히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 다시 토론 때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다.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한편, 임 씨 청원과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1명도 지난달 28일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에서 국민을 상대로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해 성폭력을 자행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