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중도포기해도 투자비 80% 회수 보장

입력 2009-08-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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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규모 공공투자펀드 조성...민자사업 활성화 모색

앞으로는 사업자가 민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투자비의 80%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12일 오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가 해당 민자사업과 관련된 일들로 거둔 이익에 대해서도 정부와 50대 50으로 나누던 것을 상호 협의해 사업자의 추가 이익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위험 분담방식도 도입해 운용수입이 미리 정한 투자위험분담금에 미달하면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회사 등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대출 실적 산정 때 민자사업 대출을 제외하기로 했으며, 산업은행 등의 재원을 활용해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공공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민자사업 대상도 자전거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녹색기반시설로 확대된다.

더불어 정부는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하반기에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로 발굴 가능한 투자처를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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