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립과 갈등 아닌 상생의 노동정책을

입력 2025-06-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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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한양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지난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기조하에 근로시간 유연화, 노사법치주의 확립,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들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계층 간 갈등만 부추기고 취약한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는 되레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노동정책 실패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부의 급격한 정책기조 변경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한층 더 양산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선 지난 정부가 추진한 노동정책의 구체적 타당성과 필요성 여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노동공약의 현실적 실효성도 다시 점검해 신중하게 노동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 노사 당사자 공감대부터 찾길

지난 22대 총선에선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특고·플랫폼의 차별해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세 가지가 핵심 노동공약으로 거론됐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연차휴가제도 개선 등의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며,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처우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원청의 협력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최저보수제도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는 계획이 제시됐다.

이번 대선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노란봉투법, 노동법 적용대상 확대 등이 주요 노동이슈로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퇴직연금 의무화 실시,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강화,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확대 등 정부의 노동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런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해야 할 새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상황이다.

새 정부는 노동현안들을 현행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사안과 법령의 제개정 없이 실행 가능한 사안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미 현행 법령상 시행이 가능함에도 현장 실무역량이 부족하거나 일부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법개정을 추진하여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법리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산공정의 불법파견, 프리랜서 등의 근로자성 같은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법제도가 사회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 원인이 있다. 정책적 실기가 되지 않으려면 도급과 파견, 근로자성에 대해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반면 법정 정년연장 문제는 임금피크제 및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와 법리적 난맥상에 있다. 학계에서도 이와 같은 실정법상 법리적 난맥이 향후 정년연장과 임금개편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유연근무와 같은 과도기적 근로시간 단축 역시 현행 근로기준법하에서 충분히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어느 한쪽의 편만 들기보다는 현장의 노동현실에 대해 실무적으로 해박한 전문가들을 통해 국민과 노사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노동현안부터 해결해야 한다.

노사관계 지속적 개혁 추진해야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동현안은 밀어붙이기보다는 장기적 전략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간 노동의 고질적 문제인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 경직적 노사관계, 연공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의 장기적 노동현안도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 활력의 요소로 삼아야 한다.

새 정부는 분명한 노동정책의 원칙을 제시하되 반드시 그 원칙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비로소 구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부터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 정부에서는 대립과 갈등만 유발하는 정책이 아닌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노동정책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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