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유예 자체 마감 시한 7월 8일 임박
백악관 “트럼프ㆍ시진핑 이번 주 통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지지부진한 무역 협상에 조바심을 내고 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 협상 파트너들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90일간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7월 8일이 임박한 가운데 성과 없는 협상에 조급해지자 최후통첩 수준으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렸다는 분석이다.
USTR이 협상 파트너들에 발송하려는 서한 초안에는 △미국산 공업 ·농업 제품에 대한 관세와 쿼터(수입할당량) 제안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 △디지털 교역·경제 안보에 관한 약속 △국가별 맞춤형 공약 등에 대한 가장 우수한 핵심 제안을 4일까지 제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의 답변을 수일 내로 평가하고, 상호관세율 등을 포함해 합의가 가능한 범위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초안에는 적혔다.
로이터는 “어떤 국가들이 이 서한을 받을지는 불분명하지만 현재 활발한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은 유럽연합(EU)·일본·베트남·인도 등과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트럼프 2기 정부 관리들은 여러 무역협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반복해서 밝혀왔으나 지금까지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최종 협정을 맺은 국가는 영국뿐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사실상 향후 협상을 위한 기본 틀 수준이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번 주 통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지만 중국 측에서는 공개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EU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기습적으로 두 배로 인상한 것에 보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법적 정당성까지 위협받고 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이에 초안은 “미국 내에서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다른 강력한 법적 권한을 기반으로 이 관세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며 “무역 협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