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업ㆍ신탁제도 개선, 제재시효 제도 등 요구

은행권이 새 정부에 가상자산 사업과 비금융 분야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한다. 투자일임업, 신탁제도 등 규제 개선과 금융당국의 제재 기준 명확화도 요구할 예정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는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등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포함되지 않아 직접적인 사업 영위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은행이 커스터디(디지털자산의 관리·보관)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거래소 중심의 가상자산 시장이 수탁·지갑 기반 생태계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은행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까지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은행권의 오랜 숙원인 비금융업 진출 전면 허용도 건의안에 담겼다. 은행들은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 운송, 여행, 정보통신기술(ICT) 등 비금융 분야를 부수 업무로 폭넓게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자회사 소유 제한 등 규제를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해 산업 융복합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제안했다. 그동안 은행권은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경우 완화적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금융·비금융을 융합한 혁신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지만 은행은 다른 산업 진출이 사실상 금지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투자일임업과 신탁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은행권은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투자일임업을 은행에 전면 허용하거나 최소한 공모펀드에 한해서라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고령화 심화에 따른 자산관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가능 자산의 범위 확대와 관련 규제 완화도 주장한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와 관련된 제도적 개선도 요구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은행법상 제재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사전 예측이 어렵고, 제재 시효 규정이 없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행정기본법처럼 법 위반 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제척기간을 명시해 검사와 제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은행연합회는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고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건의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