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구속…“범죄 중대”

입력 2025-06-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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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원씨의 범행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후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원 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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