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 박모 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일 진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오후 남편 대리투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1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날 법원 앞에 도착한 박 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붇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 아니다.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남편도 대리투표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박 씨는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후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