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스팸’ 칼 뺀다⋯부실·상습 위반 사업자 퇴출

입력 2025-05-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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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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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의 등록 요건과 불법 스팸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본법이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스팸 문자와 불법 발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실행 기반도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자 발송 사업자의 등록 요건 강화다. 스팸 발송자 추적과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을 의무화하고 식별코드 삽입, 정보보호 지침 준수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등록 기준으로 요구되는 납입자본금을 현행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스팸 방지 업무를 전담할 내부 직원 배치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대표자가 이를 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리된 인력을 요구하게 된다.

등록 요건 준수 여부와 조건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전송 자격 인증 등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과 등록요건·변경사항 등 과기정통부 소관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필요 시 양 기관이 합동 점검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불법 스팸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도 신설된다.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19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자 발송 유통시장에서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장 퇴출이 쉬워지는 등 시장 정상화를 통해 불법 스팸 근절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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