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 금리 인상 임의로 못한다

입력 2009-08-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신용카드 영업관행 개선 마련…12월 중 시행

앞으로 카드사가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시 임의로 금리를 인상할 수 없게 되는 등 그동안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사항이 개선될 방침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YMCA, 전업카드사, 겸영은행, 여전협회, 은행연합회와 함께 지난 6월~7월 중 신용카드 약관개선 TF를 운영한 결과, 리볼빙 금리인상 관행 개선, 고금리 채무 우선결제, 부가서비스 변경관행 개선 등 5가지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리볼빙 이용약관은 카드사가 임의로 리볼빙 금리를 인상할 수 있고 이 경우 미상환 리볼빙 채무에도 인상된 금리가 적용돼 왔다.

또 일부 카드사는 회원이 결제대금의 일부만 입금했을 때 저금리의 일시불 채무를 먼저 결제하고 고금리의 현금서비스 채무는 늦게 결제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그러나 앞으로 카드사는 회원과 약정한 기간 동안은 금리를 인상할 수 없으며, 결제대금 일부 입금시 회원에게 결제이익이 높은 고금리 채무부터 우선 결제하도록 관행을 개선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통상 3개월전에 통지하기만 하면 카드사의 영업정책 등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을 카드상품 신규 출시 이후 1년 동안 부가서비스 축소를 금지하고, 축소시 사전 통지기간을 6개월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관과 수수료율 변경시 사전통지기간을 현행 14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고, 현금서비스 및 할부구매의 적용금리와 금리 적용 기간도 이용대금명세서에 고지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개선방안은 신용카드회원 표준약관 개정, 심사 및 각 카드사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부가서비스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계약조건에 대한 카드사의 설명의무와 변경기준 등이 강화됐다"며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의 소비자 보호 관행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08,000
    • +0.7%
    • 이더리움
    • 2,610,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298,700
    • -0.9%
    • 리플
    • 1,728
    • -0.46%
    • 솔라나
    • 110,200
    • +2.04%
    • 에이다
    • 243
    • -1.62%
    • 트론
    • 494
    • +1.02%
    • 스텔라루멘
    • 320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40
    • +0.23%
    • 체인링크
    • 11,950
    • -0.42%
    • 샌드박스
    • 87.45
    • +4.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