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 금리 인상 임의로 못한다

입력 2009-08-11 12:00 수정 2009-08-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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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영업관행 개선 마련…12월 중 시행

앞으로 카드사가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시 임의로 금리를 인상할 수 없게 되는 등 그동안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사항이 개선될 방침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YMCA, 전업카드사, 겸영은행, 여전협회, 은행연합회와 함께 지난 6월~7월 중 신용카드 약관개선 TF를 운영한 결과, 리볼빙 금리인상 관행 개선, 고금리 채무 우선결제, 부가서비스 변경관행 개선 등 5가지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리볼빙 이용약관은 카드사가 임의로 리볼빙 금리를 인상할 수 있고 이 경우 미상환 리볼빙 채무에도 인상된 금리가 적용돼 왔다.

또 일부 카드사는 회원이 결제대금의 일부만 입금했을 때 저금리의 일시불 채무를 먼저 결제하고 고금리의 현금서비스 채무는 늦게 결제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그러나 앞으로 카드사는 회원과 약정한 기간 동안은 금리를 인상할 수 없으며, 결제대금 일부 입금시 회원에게 결제이익이 높은 고금리 채무부터 우선 결제하도록 관행을 개선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통상 3개월전에 통지하기만 하면 카드사의 영업정책 등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을 카드상품 신규 출시 이후 1년 동안 부가서비스 축소를 금지하고, 축소시 사전 통지기간을 6개월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관과 수수료율 변경시 사전통지기간을 현행 14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고, 현금서비스 및 할부구매의 적용금리와 금리 적용 기간도 이용대금명세서에 고지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개선방안은 신용카드회원 표준약관 개정, 심사 및 각 카드사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부가서비스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계약조건에 대한 카드사의 설명의무와 변경기준 등이 강화됐다"며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의 소비자 보호 관행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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