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인도 대상"…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꼭 신고해야

입력 2025-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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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포함 모든 금융자산 대상…미신고 시 최대 과태료 10억·형사처벌 가능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1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달 22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실시간 거래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1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달 22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실시간 거래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인 6월, 5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자산 보유자에게 기한 내 신고를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신고 대상에는 해외 코인 즉,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2024년 중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월말 기준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6월 30일까지 해당 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자산에는 현금, 주식, 채권은 물론 해외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지난해 이미 신고한 납세자라 하더라도 2024년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 다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무신고 금액의 10%(최대 1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환 거래 정보, 기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분석해 미신고 의심 대상자에 대한 정밀 검증을 예고했다. 올해는 최근 5년간 신고자·적발자, 고액 외화거래자 등 약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우편으로 사전 신고안내문도 발송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력해 제도 안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가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자진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 관련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세무서 전담 직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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